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5년…연쇄 범죄 유발하는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 기사입력:2008-10-23 13:30:27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A(46)씨는 지난 3월14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511g을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의 배 부위에 붙여 은닉한 상태로 입국검색대를 통과해 필로폰을 밀수입했다.

또 4월4일 A씨는 울산 삼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후 A씨는 마약판매 중개상들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판매하려다가 지난 4울7일 부산지검 마약수사관들에게 범행이 발각돼 검거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치명적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물로서 형사법은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마약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투약을 조장하고 확산시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 그러한 사회적 폐해를 발판으로 삼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추악한 범죄인 점, 상습 투약자가 양산되고 조직폭력배와 연계되는 등 연쇄적인 범죄가 유발되게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행위에 그치지 않고 대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검거됐고, 압수된 필로폰 511g은 통상 1회 투약에 상용되는 양이 0.03g인 것을 감안할 때 약 1만 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서 0.03g의 통상 거래가격인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피고인 또는 중간 판매 범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1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과가 없다고는 하나, 이 같은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공범들을 순차로 끌어들여 판매의 실행행위까지 나아가는 중차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중국에 있는 신원미상의 제3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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