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항소심 “국민의 사법불신 원인 돼 엄벌할 필요성 있다” 기사입력:2008-09-02 12:06:36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강OO씨가 박OO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송OO(25·여)씨는 당시 그곳에 있어 현장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송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 강씨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당시 강씨가 주먹으로 박씨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신문한 것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판사가 송씨에게 “증인이 본 바로는 강씨가 박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까?”라고 신문한 것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했다.

위로 인해 송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엄기표 판사는 지난 4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송씨는 현재 취직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며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개인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강OO씨)에서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관해 위증을 하고 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위증사실을 부인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300만원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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