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제3자에 의해 살해 됐을 가능성 있어…살인 혐의 무죄 기사입력:2008-03-18 22:01:15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 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덤프트럭에 감금했다. 한씨는 2004년 8월 A씨를 만나 사귀다가 동거를 해 왔다.

한씨는 또 2006년 1월23일 석 달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A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3개월이나 있었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밧줄로 A씨의 목을 감고 잡아당겼다. 이에 A씨가 숨을 잘 쉬지 못하자 한씨는 밧줄을 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차량에 감금했다.

한편 한씨는 2005년 12월28일 자신의 동생과 동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A씨의 친언니 B(여·45)씨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곰범과 함께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손과 발을 묶은 다음 2시간 가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감금했다.

또한 B씨를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방동저수지 부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B씨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이후 생사불명(실종) 상태다.

B씨는 한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성격이 포악하다는 이유로 동생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고, 급기야 동생에게 일본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한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권해 A씨가 일본에서 석 달 동안 머물기도 했다.

검찰은 한씨가 이런 사정을 알자 불만을 품고 B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한씨에 대한 혐의 중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중감금, 협박, 폭행 등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한 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B씨의 시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현재 생사불명인 상태로 볼 수 있을지언정 사망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살해 방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만큼 설령 B씨가 실제로 사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폭행치사 가능성이나 피고인 이외의 살인범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생의 동거를 반대하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강권하는데 원한을 품고 치밀한 계획 하에 납치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체를 확보하지 못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범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체라도 찾게 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사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유족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한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살해동기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또 B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피고인이 B씨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혼을 내주는 정도를 요구했음에도 공범자들이 B씨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범들이나 제3자가 개입한 독자적 범행에 의해 사망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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