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대법 “특정 인물만 보여 준 범인식별절차는 잘못…무죄 선고” 기사입력:2008-01-23 17:21:43
범인식별절차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8월 3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A(9)양을 성폭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관내 성범력 우범자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A양에게 보여줬다.

이 때 A양은 김OO(63)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김씨를 체포해 진술조서를 받으며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런 다음 경찰은 A양에게 촬영 장면을 보여줬고 A양이 “범인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다시 특수유리를 통해 A양만 김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확인시켰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범인식별실에서 김씨를 포함해 평복을 입은 3명을 의자에 동시에 앉힌 상태에서 A양만 범인을 볼 수 있는 특수유리를 통해 범인 여부를 확인시켰고, A양은 범인으로 김씨를 지목했다.

결국 김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발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위치도 모르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도 가 본 사실이 없음에도 지문이나 정액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주고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어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양이 여러 명 중에서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전에 김씨의 얼굴을 보여준 뒤 범인 여부를 확인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라고 경찰의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인의 얼굴에 점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김씨의 외쪽 볼에는 사마귀 같은 점이 있고, 또 얼굴과 팔이 매우 검은 편이었다는 진술과 달리 실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용의자로 제시된 김씨의 인상착의가 과연 동일한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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