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 피해…은행 100% 책임

서울고법 “은행이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 소홀히 했다” 기사입력:2006-08-23 13:34:03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본인 여부 등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씨는 2004년 6월 김모씨를 사칭하는 오모씨로부터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그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날인 받은 후 무인과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김씨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오씨는 이후 김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다음 H상호저축은행에 찾아가 김씨를 사칭하며 위조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 3억원을 대출 받아 달아났다.

그 뒤 등기소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기필 통지서를 받은 실제 김씨는 H상호저축은행에 항의하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고, 은행측은 김씨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줬다.

한편 H상호저축은행은 동사무소 공무원 김씨와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오씨를 공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해 고소장각하처분, 오씨에 대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인 H상호저축은행은 “인감증명 발급 담당공무원이 사진과 지문을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줘 대출금에 따른 손해를 봤다”며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구청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은행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감증명 발급업무 공무원이 김씨를 사칭하는 자에게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으므로, 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 과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인감증명법 하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본인이라고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인감증명서가 이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사용 인영(印影)과 그가 소지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대출신청 당시 은행은 대출신청자가 김씨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오씨가 등기권리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만을 믿고 대출한 것은, 인감증명만으로 대출신청인이 김씨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임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은행의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거래의 현실에 있어 인감증명서가 여전히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률상 그 기능이 명백히 변화된 이상 사실상의 사용 관행만으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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