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보도내용 공공성 인정되면 면책” 기사입력:2006-01-31 15:02:05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판사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모 사단법인 회장 A씨가 “허위의 범죄사실을 유죄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신문사와 방송사 등 피고들은 2000년 9월 “A씨가 판사, 국정원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 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細部)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건보도 내용에서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부분 중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액 등에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의미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소속 기자들이 사건담당 경찰관을 만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물로 압수된 가짜 판사명패와 신분증 등을 열람한 뒤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보도됐더라도 경찰관의 브리핑을 기초로 보도한 것으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모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는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신원을 알아 볼 수 있게끔 사건 보도가 이뤄졌더라도 일반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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