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직선거법위반 등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9-11-27 09:14:1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분으로 제7회 지방선거관련 특정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을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004판결).

피고인 A씨(62)는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단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당시 광산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2018.6.13.)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민형배(피고인 임면권자)의 ‘정책개발 자문’으로 자처한 사람이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글을 게시해 민형배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민형배의 당선, 이용섭의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에 이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3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용섭의 공약을 비판하고 광주광역시장 후보자로서 민형배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 인원은 최소 6명에서 최대 937명에 이른다.

또 제7회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선거(임우진 후보, 서대석 후보)와 관련해 '발단은 C라는 수준미달 또라이 브로커의 발광과 이를 이용 어려워진 선거판세를 뒤집으려는 임우진 후보의 과욕 때문이다'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시민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486, 560병합)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안내받고 의견 표명 행위에 대해 주의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 중 일부는 제3자가 작성한 것을 '공유하기' 형태로 옮긴것에 불과한 점, 이사장 자리에서 불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84)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2일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에 관하여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기만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단순히 1회에 그치지는 않았던 점,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것을 단순히 ‘정보저장’을 위한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정보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004판결).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선거범으로 취급해 결국 피고인에게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및 상상적 경합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건사고

교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