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은행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하지 않아 기사입력:2024-04-23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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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4도10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과 공모해 2019. 11. 7.경 명의대여자인 E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2019. 11. 1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은행 이곡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E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며,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G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비롯해 2019. 11. 14.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602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책인 H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H는 불상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유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5명)은 E, H와 공모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잔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4188, 2022고단4674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노2422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은 검사의 추징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피고인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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