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고는 2016. 2. 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원고는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19. 8. 30. 흉요추부 측만증 등으로 후유장해 지급율표 제6항 척추의 장해 중 제6호에 해당되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