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질의 최인호 국회의원.(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 보관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이다.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다.
2020년 9월말 폭발성 위험물 보관현황.(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 폭발성 위험물질 취급량은 93만톤인데 부산이 76만톤으로 82%를 차지한다.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위험물 보관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폭발사고 발생시 상황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보관량 확인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발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