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8시10분경 진주시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오토바이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 걸어 절취하는 등 3월 1~8월 12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8월 12일 검거했다. 8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영수 경감은 "무직인 피의자는 피해자가 실수로 키를 꽂아 둔 1500만원 상당 혼다 오토바이 1대와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절취하고 식당과 차량털이를 한 돈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은 폐공장 등에서 잤다"며 "피해물품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했고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