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한 자문체계를 확보해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ㆍ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와 동천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를 위해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자료 협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장애인 권리구제소송과 관련한 지원,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재단법인 동천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