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조세심판원, 청구사건 약 70% 법정기한 위반"

기사입력:2016-09-26 10:54:55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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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의 약 70%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수요가 늘면서 최근 5년동안 심판청구 건수 증가율 평균이 9.2%에 달한다”며 "심판관과 조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약 70% 가량의 심판 청구 건수가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기고서야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경우 약 10% 가량이 기한을 도과 하는 것 만으로도 질타를 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청 등 과세 관청과 조세심판원에 각 각 납세자들이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때 당국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심판관 1인당 최근 5년간 담당하는 심판청구 건수의 평균 증가율도 7.2%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급증하는 전체 심판청구 건수 증가량이 이를 추월해 결국 처리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도 덩달아 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자부와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련 업무를 조정해 심판원이 제기능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 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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