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예결위원장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 개연성도 커진다.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수협은 조정치 않고 8년이 흐른 지금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했다. 수의계약을 늘게 하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 중 489건 이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 금액은 전체의 83%인 2341억원에 이르렀다. 심지어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 없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회사인 수협개발과 수의계약이 두드러졌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육박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다. 하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수산업과 관련 분야는 789건으로 30%도 안됐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 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이후 같은 부서 내 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에 주문 받은 물품을 가져다줬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며 “부서 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강하게 직격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수협은 신속히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은 지난 20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한 수준으로 조정하란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