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당장 고소 취소…형사고소 대응…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2014-07-03 17:43:2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며 당장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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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명숙, 김영훈)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경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적반하장식 고소를 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진상조사특위는 먼저 “전병삼씨는 공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씨는 사고 직후부터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던 단원고 학생들을 두고 살아남았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현장검증기일에 피해자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병원복을 입은 채로 어렵게 검증기일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들을 만나 전씨가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경의 구조지체 내지 무능에 대한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우연히 엿들은 기자가 중요내용이라고 판단해 기사화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진상조사특위는 “그런데 해경은 이런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막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감행했다”며 “만약 해경 입장에서 전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박내용 발표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럼에도 해경은 생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가해자의 2차 가해 행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특위는 “특히 해경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면, 고소인은 경비정 123정 관계자 개인으로 명시돼 있지만, 단지 관계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생존 피해자를 고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해경 감찰 직후에 고소장이 제출된 점, 해경이 앞장서서 고소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언론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고소가 아니라 해경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짐작했다.

또 “게다가 고소 전날 해경이 진도관제센터의 CCTV를 일부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CCTV 삭제와 근무일지 조작을 이유로 지난 1일 진도 VTS 소속 해경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또한 2일 국조특위과정에서 해경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현황과 구조 활동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환기시켰다.

진상조사특위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공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폭넓게 허용돼야 하므로, 전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며 “전씨의 경우 전 국민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공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뿐 특정 개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특히 현재 세월호 선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해경이 생존 피해자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감행한 것은 증언에 나서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 전체에게 큰 2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전씨를 도와 형사고소에 대응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은 당장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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