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치 애매해도 음주운전 무죄 곤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던 피고인,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2014-06-25 15:10: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비록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2)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시내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대로변에 주차해 뒀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지점에서 50m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새벽 4시 30분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A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 10분까지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8시 30분경)은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시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상고심(2014도3360)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8시 10분경으로부터 98분이 경과한 9시 48분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8%로 나타났다”며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날 6시 40분경부터 지인들과 식사 겸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갔는데,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해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지검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게 검거됐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언행은 술 냄새가 나고 약간 어눌함,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얼굴과 눈동자에 충혈’이라고 기재돼 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68 ▲7.65
코스닥 811.42 ▲12.05
코스피200 433.98 ▲1.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33,000 ▼167,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500
이더리움 4,0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20
리플 3,923 ▼3
퀀텀 3,045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01,000 ▼363,000
이더리움 4,05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620 ▼60
메탈 1,048 ▼1
리스크 596 ▼1
리플 3,921 ▼2
에이다 991 ▼3
스팀 1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8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500
이더리움 4,05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10
리플 3,922 ▲1
퀀텀 3,042 0
이오타 29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