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먼저 2012년 4월 진보신당ㆍ녹색당 및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됐고 또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들 정당들은 정당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431)하고, 각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12헌가19)했다.
헌재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와는 달리,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정당의 설립이 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나아가, 위 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ㆍ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에 정당등록취소조항 및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에 대한 각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이 취소될 것이어서, 기존의 정당 명칭을 사용해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신생ㆍ군소정당 국회의원 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 기사입력:2014-01-28 2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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