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변호사 등록마저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14일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고 판단해 A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협의 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판검사 등과 같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이들 중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 이OO 검사 왜 면직됐나
A 전 검사는 1999년 광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중 방송에서 JMS 측의 탈퇴 여신도 납치사건을 비롯한 종교 행각에 대해 보도하자, 제보자이자 반 JMS 단체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검사 신분을 밝히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2002년 1월에는 홍성지청에서 근무하면서 JMS 여신도가 교주인 정씨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대전지검에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그 사건기록을 열람했으며, 2004년 3월에는 김씨의 출입국 내역을 사적인 목적으로 위해 조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4월부터 여러 언론에 A검사가 정씨에게 수사기밀이나 반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면직’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검사는 “방송보도의 진위를 묻고 근무처와 신분을 밝혔을 뿐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범죄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에서 김씨의 출입국정보를 조회한 것이며, JMS 측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사법정보를 검찰업무 외에 사적으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고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인의 행위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어서 자기책임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A 검사는 특히 “검찰총장 표창을 받는 등 검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면직 처분으로 명예가 손상됐으며, 변호사 개업에 지장을 받는 등 불이익이 큰 점, 면직 처분은 반 JMS 관계자의 오해나 일방적인 진정만을 받아들여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반 JMS 단체 회원들은 2006년 4월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A 검사가 정명석의 비호세력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A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직위를 이용해 정명석 관련 수사기록을 JMS 측에 넘겨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면직된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JMS 법률팀에 관여하거나 수사기록을 열람한 것은 정명석과 관계된 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반 JMS 단체의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원고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JMS 측의 검찰 내 비호세력인 것으로 보도된 것은 원고 개인은 물론 검찰 전체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의심케 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명석을 비호하는 법률팀에 소속돼 관련사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계속적으로 반 JMS 단체 회원들의 출입국 동향을 확인해 왔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가 아니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롯한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6월 1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협, 변호사등록 첫 거부…비위로 면직된 검사
JMS 측에 형사사법정보 제공해 면직…면직취소소송도 패소 기사입력:2008-07-15 20:11: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3.92 | ▲11.89 |
코스닥 | 812.89 | ▲13.52 |
코스피200 | 434.49 | ▲2.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62,000 | ▼633,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3,000 |
이더리움 | 4,07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70 | ▼50 |
리플 | 3,926 | ▼11 |
퀀텀 | 3,051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91,000 | ▼703,000 |
이더리움 | 4,07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60 | ▼60 |
메탈 | 1,050 | ▼3 |
리스크 | 596 | ▼6 |
리플 | 3,925 | ▼12 |
에이다 | 989 | ▼6 |
스팀 | 19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40,000 | ▼670,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3,000 |
이더리움 | 4,074,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10 | ▼10 |
리플 | 3,928 | ▼9 |
퀀텀 | 3,042 | 0 |
이오타 | 29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