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5-24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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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레기’ 표현에 대해 유죄(벌금 3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2도6987 판결).

시민기자이자 시청 홍보소식지 편집위원인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SNS에 접속 후,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기자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피고인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기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기자들이 감수해야 할 표현일 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한 보도를 하는 피해자를 두고 ‘기레기’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노3199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30만 원)로 인정한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9. 8. 7.경 사이에 자신의 SNS에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과 그 기관이 수행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피해자의 선거 관련 보도 행태, H 기부금 집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게시했다

피해자는 2019. 8. 9. 피고인이 여론조사 조작 가담, H 기부금 횡령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H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보도에 관하여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이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자 측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 의혹의 허구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을 작성하여 공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에 피해자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했고, 같은 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의 SNS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그 아래에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게시했다.

-이 같은 사건 경위와 배경, 이 사건 게시글과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경위, 그 내용의 흐름과 맥락, 전체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이 사건 표현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게시글에 이어 다시 한 번 압축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 역시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표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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