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내용도 모르고 소송 서류에 변호사 도장만 빌려주고 3000만원 받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기사입력:2015-03-25 11:42: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며 칼을 빼들었다. 특히 자신이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까지 공개하며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첫 시작으로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제48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

▲제48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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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관예우 파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런데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창우 변협회장의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2가지 사례만 소개한다.

실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철회 요구 성명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언젠가는 이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 붙여져야 했었다.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의 결단이 통쾌ㆍ상쾌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상희 교수는 “변호사뿐 아니라 전체 법률가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무언가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며 “그냥 가십기사처럼 지나쳐 읽으며 방관할 일이 아니다”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과 같은 고위법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4일 페이스북에 <도장값>이라는 글을 올리며 먼저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던 도장값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현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고, 공무원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도장값은 전관예우의 핵심이고 전근대적인 병폐이므로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법관이) 퇴직 후에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장래의 주요고객인 대기업과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근택 변호사는 트위터에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창우 회장님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

또한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논란이 아예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묘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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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우 [내가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 공개]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내가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먼저 “나는 30년간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며 “여기 한 가지 기막힌 사례를 공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 변협회장은 “2008년 여름 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할 때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어느 여성 변호사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상해진단서를 들고 찾아와 호소했다”고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다.

그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건설 사건을 모자(母子)에게서 맡게 됐는데, 이들의 요구는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드릴테니 2000만원은 여성 변호사가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잘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넣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사건을 간력하게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여성 변호사는 상고 사건을 수임해 5000만원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잘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3000만원을 드리고 도장을 받아 자신이 상고이유서에 찍고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그런데 상고가 기각되자 모자(엄마와 아들)는 자신을 찾아와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써서 돌려주지 않았더니, 어느 날 변호사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모자가 합세해 자신을 구타해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것이었다”며 “그 여성 변호사는 하는 수 없이 착수금 500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 변협회장은 “여기서 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서 3000만원을 돌려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 여성 변호사의 답은 ‘어떻게 제가 대법관님에게 드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빼 돌려주었더니 3000만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도장값으로 3000만원을 받은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당시 이런 방법으로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어주고 이름 빌려주는 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소문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창우변협회장이25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하창우변협회장이25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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