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명구의원은 전했다. (안 제71조제2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8-05 18:03: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54.94 | ▲36.97 |
| 코스닥 | 823.77 | ▲7.79 |
| 코스피200 | 1,064.79 | ▲4.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13,000 | ▲134,000 |
| 비트코인캐시 | 304,200 | ▲400 |
| 이더리움 | 3,35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00 | ▲10 |
| 리플 | 1,793 | ▲3 |
| 퀀텀 | 1,19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78,000 | ▲66,000 |
| 이더리움 | 3,34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00 | ▲20 |
| 메탈 | 383 | ▼7 |
| 리스크 | 466 | ▼4 |
| 리플 | 1,792 | ▲2 |
| 에이다 | 270 | ▲1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7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04,200 | ▲1,000 |
| 이더리움 | 3,35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50 |
| 리플 | 1,792 | ▲2 |
| 퀀텀 | 1,194 | 0 |
| 이오타 | 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