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기사입력:2025-11-05 17:49:11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20.74 ▼120.65
코스닥 900.79 ▼19.13
코스피200 1,076.54 ▼19.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56,000 ▲381,000
비트코인캐시 417,600 ▲900
이더리움 3,55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1,550 ▲30
리플 1,999 ▲9
퀀텀 1,2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39,000 ▲385,000
이더리움 3,55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1,530 ▲30
메탈 413 ▲2
리스크 321 ▲1
리플 1,996 ▲9
에이다 348 ▲1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4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417,100 ▲1,000
이더리움 3,55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570 ▼10
리플 1,998 ▲10
퀀텀 1,263 0
이오타 7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