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5-11-03 14:40:0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26.05 ▲134.66
코스닥 1,162.97 ▲10.54
코스피200 937.87 ▲21.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4,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0
이더리움 3,45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40 ▲30
리플 2,078 ▼11
퀀텀 1,34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3,000 ▼91,000
이더리움 3,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30
메탈 437 ▲2
리스크 193 0
리플 2,077 ▼11
에이다 367 0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500
이더리움 3,44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40
리플 2,077 ▼12
퀀텀 1,360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