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기사입력:2025-02-03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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