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제주공항에 드론 띄워 무단촬영한 중국 관광객 검거
기사입력:2025-01-10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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