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천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