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기사입력:2023-03-24 11:37:58
사진 = 고은희 변호사

사진 = 고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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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시장에서는 뒤늦게 창업을 하는 것이 웬만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본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창업과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준다. 음식 레시피부터 메뉴구성, 마케팅 방안, 서비스 응대 등은 물론 창업 시 상권분석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형식이 대중화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과 같이 일상적인 계약추진 방법 외에 기존 가맹점주가 운영하던 가맹점을 그대로 이어 받는 양수도계약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출점이 힘든 활성상권 지역에서는 양수도계약 빈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양수도계약 시에는 가맹본부 본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자료나 상권분석 자료 외에 기존 매장의 매출, 수익, 고정고객층 등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 전문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양도인은 현재 매장에 대한 POS 단말기 조작이 용이하여 매출이나 수익률을 실제와 달리 조작할 수도 있고 증명이 힘든 매장의 특징들을 유리한 상황으로 부풀려 정보화 하여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 양수 과정에서 주의하길 당부했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A가 적자상태로 운영되던 자신의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을 창업컨설팅 업체에 매물로 내놓을 때 POS 상의 매출을 과장되게 조작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에서 A가 컨설팅 업체에 제공한 자료를 믿고 높은 권리금까지 더해 양수도계약을 한 B는 계속되는 적자매출을 이어가게 됐고 알아보니 A가 계속되는 적자의 매출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해당 소송에서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결과 원고 B가 이 매장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양도인인 A와 함께 창업컨설팅 직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 가맹점주 및 컨설팅업체의 독단적인 행동이고 가맹본부는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컨설팅업체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가맹본부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희망자는 영업양도계약 혹은 창업컨설팅사와의 컨설팅 계약 시제공 받는 자료의 진위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계약 전 불공정조항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뒤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컨설팅 업체가 아닌 가맹본부와 계약 시에도 가맹비 할인이나 무료처럼 혜택을 제공한다고 알리고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회수한다거나 가맹점주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 후 계약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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