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위 협약 41조는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의 250%에 해당하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되, 설, 추석 당일,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일 경우 휴일 마지막날 익일을 휴무로 하고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규정의 개정, 공휴일법의 개정 등으로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되었고, 이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시행됐다.
원고들은 광복절과 개천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시행되었으나,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된 것은 단체협약 40조, 41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1조 단서가 규정된 유래, 위 단서가 규정될 당시 노사합의의 내용, 광복절과 개천절의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우연적인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해 41조 단서의 취지는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설, 추석 당일,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일인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