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은 논·밭두렁에서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