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3-17 15:57:1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489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15년에서 단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 B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소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대구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 B(30대·여)와 대구C경찰서 D지구대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2019년 1월경 대구C경찰서 실종팀 팀원으로 인사이동 후 초임으로 발령받은 피해자 C(30대·여)를 알게 됐으며, 이후 2019년 7월경 위 피해자 B가 같은 팀 서무로 인사이동 해 함께 근무하게 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이 사우나나가까ㅋㅋ”, “놀자 시간이 없다 늙어지믄 못논다”, “반바지 입고 나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에서 따로 이래 잘해주시는거보다 걍 회사에서 잘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7월 18일 오후 8시 56분경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옆에있음 만져보고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에이 ㅅㅂ 잘먹고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피해자 B가 승진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기프티콘 3만 원 가량을 선물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자, 이후 피해자에게 “이쁜 아줌마랑 밥 먹으면 이 스트레스 좀 풀릴랑가, 낼이나 26, 27이나 밥먹게 줌마렐라님”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임님 우리신랑이 그때 갔다온거부터 남자직원 따로 만나서 밥먹지 않았으면 해서”, “죄송해요 저도 지금 머리도 계속 아프고 해서 집에가서 쉬고싶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갑자기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난 5월 경 회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카톡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인해 경찰서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 2021년 2월경 인사조치 되어 피해자와 분리됐다.
피고인은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2022년 7월 8일 오후 10시 50분경, 7월 14일 오후 10시 36분경 두차례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어 같은 해 7월 17일 오후 1시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C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인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위 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1시 46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 온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2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2시 29분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와 같은 표시가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차단하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이와 같은 표시가 도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B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B와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C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이네...니 B좀 말려라 빨리...내가 억울하게 쫓겨났제, B한테 전화해 가지고 안 말리면 니까지 피해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신고 행위를 저지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했으나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래 따라 간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고 B가 미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의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취소를 부탁하기 위해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것이고 B가 전화를 받지않아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미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B의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관련 증거를 피고인이 스스로 확보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 B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됐는데 B는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고,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겁이 나 지금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B는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고 피고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2022년 7월 15일경 원래 수신차단해 두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차단 해제를 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로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및 그 남편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 B 및 그 남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발신되었다는 표시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해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B에게 7회, B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한 사실과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0,000 ▼81,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010 ▼150
이더리움 4,47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0
리플 753 ▲1
이오스 1,159 ▼1
퀀텀 5,92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67,000
이더리움 4,48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20
메탈 2,450 ▼5
리스크 2,602 ▲9
리플 753 ▼0
에이다 727 ▲4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1,000 ▼134,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620 ▲20
이더리움 4,4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120
리플 752 ▼1
퀀텀 5,900 ▲5
이오타 33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