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부산기장소방서장.(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바로 구입이 가능하며 가까운 대형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금 가거나 파손, 현저한 변형 등 내용물이 새지 않는 제품으로 일반 분말소화기와는 차이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가족, 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고 안전을 담아오는 설이 되길 바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