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 기사입력:2022-12-04 10:48:35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도8662 판결).

피고인 A의 상고 및 피고인 B의 나머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고 거짓말을 했다.

이 사건 피해자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2021. 10. 7. D 직원을 행세한 E에게 여행용 가방(압수된 증제3호)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교부했고, E는 같은 날 피고인 A(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중간책)에게 그중 수수료를 제외한 여행용 가방과 현금 1억 9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사건 피해자 C가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에 사기피해를 신고해 수사가 개시됐고, 피고인 B는 2021. 10. 11.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5만 원권 2,686매(압수된 증제1호)와 1만 원권 200매(압수된 증제2호)등이 압수됐다(이하 '압수현금').

검사는 피고인들과 ‘판신’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토대로 여러 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 및 원심(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2021고단3060)인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본안뿐 아니라 몰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이유를 주장했다.

원심(2021노1841)인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는 일부(제5 내지 8호, 개인손가방으로 보이는 파우치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1,000원권 소액권 포함하고 있는 점 등 몰수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파기하면서도, 피고인 B에 대한 몰수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의 여러 규정과 형법 제49조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이 사건 압수현금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에 대한 몰수부분은 수긍하지 않았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범죄피해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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