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기사입력:2022-11-24 22:11:19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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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한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인용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지만 심판정족수(6명)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했다.[2020헌마417]
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 항 제5호 가운데 농업법·수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 부분과 ②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은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직급, 직종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직무의 성격 권한의 성질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 을 가리킨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 716).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청구인들이 각 협동조합에 입사해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선거운동의 자유침해 여부[재판관 4명(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기각의견/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은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현재의 상태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제한받을 뿐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위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재판관 5명(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인용의견/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특별히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과 농·수협법은 이미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그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비록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 조 제1 항(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 조 제2 항 단서 제1 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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