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년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5를 개정 요구했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각 영재학교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재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협의회는「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2022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5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TF팀을 구성해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내역을 토대로「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수요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 168개의 참여단체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10만 여명이 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국회에 전달했고, 11월 24일에는 국회·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제88회 총회는 2023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