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기사입력:2022-11-24 16:14:13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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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 위헌확인,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2024.5.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19. 11. 9.경 아동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청구인은 2020. 9. 2.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죄를 범한 사람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호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 또 아동에.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임용을 제한하는 취지가 서로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범행 이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부사관은 전시에 전투에 참여하여 부하를 이끌고 평시에는 부하들에 대한 교 육훈련을 주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일반 국민 특히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과거의 전력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〇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〇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〇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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