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기사입력:2022-11-24 11:32:54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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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0).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산진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 G를 발견하고 범천지하차도 위 회차로로 역주행해 약 40m정도를 도주하다가,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H가 손에 불봉을 들고 전자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앞을 막아서면서 "정지하라"고 소리를 지는 등 수회에 걸쳐 정차를 지시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H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충격했다.

계속해 다시 약 70m 정도를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 J가 막아서며 정차를 지시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J의 정면을 충격해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외 혈종,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머리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실에 이송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에만 6주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후유장애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우너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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