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2022-11-24 08:59: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각각 제출안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대상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0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950 ▼190
이더리움 4,46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80
리플 767 ▲15
이오스 1,155 ▼3
퀀텀 5,87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59,000 ▼324,000
이더리움 4,46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200
메탈 2,434 ▼15
리스크 2,578 ▼20
리플 769 ▲16
에이다 715 ▼4
스팀 3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95,000 ▼291,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5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90
리플 767 ▲15
퀀텀 5,860 ▼55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