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사고란 단순히 차 간 충돌 또는 사람을 치는 인피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령 전복사고나 비탈길 낙하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험사기란 사고 발생의 원인, 정도, 대상 등의 요소에 있어 전체적으로 기망이 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인정 범위가 넓다.
보험사기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민사상 과실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민사상 자신의 과실이 적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 사고 이력이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특정 사고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특히 보험사 조사팀에서 수사의뢰 혹은 고소한 경우라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상당수는 사건 초기 우선 자신이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리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다. 하지만 일단 수사 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변소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고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결정된다”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