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기사입력:2022-09-28 13:46:35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기여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과 주식, 비트코인,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과 같은 장래 발생할 수입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고 있다.

채무의 경우는 그 경위 및 성격을 꼼꼼히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속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가정생활과는 무관하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얻은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속하지 않는다.
남양주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특정,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을 따져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장 자신에게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법이 무언인지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단순히 재산상 이득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던 두 사람과 나아가 그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으로 독립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므로,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자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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