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의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해 사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발생한 참변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자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토킹살해 사건의 경우는 협박, 폭력, 성범죄 등의 행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스토킹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스토킹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