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위탁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이 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하게 되므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