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가구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우선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안전교육과 물품 및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