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카, 판매차량 침수차 판명시 ‘추가보상’ 실시

기사입력:2022-08-12 15:25:2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기록적 폭우로 손해보험사에 침수차량 신고가 대량으로 접수되고 있다. 미접수된 차량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전망으로, 침수차 매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는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의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80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로토블러스 관계자는 “리본카는 매입단계부터 꼼꼼한 검사를 통해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강화는 중고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업계 최대 8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토플러스 마케팅실 최재선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만큼 리본카 품질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바탕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업계 최고 수준 혜택을 보장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소비자가 침수차 매물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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