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바다 온도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만 원으로 하여 중국에서 온 장사꾼인 피고인로부터 매수한 후 개당 90만 원에 J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워 주겠다"고 기망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바다 깊이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진 판사는 "피고인과 그 공범자들이 행한 범죄의 행태는 적극적인 맥락에서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해당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