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근로감독은 △선원의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비율급·생산수당 정산 지급, △선원근로계약서 및 임금 등 지급대장 작성, △선주의 외국인선원 여권 등 신분증 대리 보관, △급여명세서 발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선원근로감독을 위해 이번 연근해어선사 외에도 외항선사,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원양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