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동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45.82 | ▼9.29 |
코스닥 | 910.05 | ▼1.20 |
코스피200 | 373.22 | ▼0.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00,896,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16,000 | ▲3,500 |
비트코인골드 | 67,400 | ▲250 |
이더리움 | 5,104,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46,080 | ▲230 |
리플 | 885 | 0 |
이오스 | 1,515 | ▲7 |
퀀텀 | 6,640 | ▲5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00,997,000 | ▲152,000 |
이더리움 | 5,113,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46,180 | ▲230 |
메탈 | 3,205 | ▲23 |
리스크 | 2,890 | ▲33 |
리플 | 886 | ▲1 |
에이다 | 930 | ▲7 |
스팀 | 48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00,747,000 | ▲53,000 |
비트코인캐시 | 815,000 | ▲4,000 |
비트코인골드 | 67,300 | ▲550 |
이더리움 | 5,098,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45,970 | ▲160 |
리플 | 884 | ▲1 |
퀀텀 | 6,620 | ▼5 |
이오타 | 50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