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22-06-23 14:57:53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건설 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129).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그 전체를 하도급(이 사건 옹벽공사 계약금액은 929,771,100원)준 이상 업무상주의의무 내지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부분[바닥과 1단 비계를 연결하는 수직사다리('제 1사다리')의 이용방법, 높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법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2019.10.30.)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B, 하청업체 현장소장 A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JM)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은 수직사다리 중 바닥과 1단 비계를 연결하는 수직사다리(이하 ‘제1사다리’)가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고, 1단 비계와 2단 비계를 연결하는 수직사다리(이하 ‘제2사다리’)는 비계 내부의 안전난간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비계 바깥쪽에서 제2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계 내외부를 넘나들지 않고도 비계 바깥쪽에 설치된 제1사다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2단 비계 사이를 한 번에 이동하려는 경우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피해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모 내부에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 나와 있었고 머리 부위에 큰 상해를 입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이상 상당한 높이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추락 장소가 비계 바깥쪽 바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제1사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경동건설) 소속 직원인 피고인 B, C을 통해서 이 사건 옹벽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까지도 했던 점(하청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검찰 수사 당시, 매주 경동건설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 함께 매일 아침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동건설의 업무지시 등을 전달하며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옹벽공사는 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경동건설이 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JM건설) 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각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와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각 위반한 사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옹벽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 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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