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로 본 원심 파기 기사입력:2022-05-29 10:35:45
▲대구지법/고법현판

▲대구지법/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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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2020년 5월 6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비롯해 인터넷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317개, 사진 77개 등 합계 394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해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4일 같은 방법으로 자위 동영상 등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143개, 사진 175개 등 합계 318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선별·압수한 전자정보를 복사한 CD(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그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9번 및 17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 전혀 혐의를 두지 않았던 새로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N번방 운영진이 제작ㆍ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기본적으로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등에서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일시와 장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그 피해자, 이를 만든 사람 및 그 목적 등이 위 범죄 혐의사실과 모두 달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12.9. 선고 2021고합97)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9).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했다. 하지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재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돕기 위해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여 이틀간 그 지시에 따라 키워드를 검색했고,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점, 운영진의 범죄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는 점,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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