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6월 14일 같은 방법으로 자위 동영상 등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143개, 사진 175개 등 합계 318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선별·압수한 전자정보를 복사한 CD(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그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9번 및 17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 전혀 혐의를 두지 않았던 새로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N번방 운영진이 제작ㆍ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기본적으로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등에서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일시와 장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그 피해자, 이를 만든 사람 및 그 목적 등이 위 범죄 혐의사실과 모두 달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12.9. 선고 2021고합97)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9).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했다. 하지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도 재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돕기 위해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여 이틀간 그 지시에 따라 키워드를 검색했고,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점, 운영진의 범죄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