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감자밭·당진 생강밭 경작 농업인, ‘불량퇴비’로 인해 농사 망쳐

피해 농업인, 서산시에 현장시료채취를 요구했으나 ‘묵살’


납품관계자, 문제 불거지자 “3주안에 합의해준다···민원은 넣지 말라” 부탁


N퇴비업체, 시간 지나자 “법적으로 해라” ‘모르쇠’로 일관


서산시, 퇴비업체 공장에서 시료 검채해 현재 성분분석 중, 비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면 행정초치 ‘가능’
기사입력:2022-05-28 21:02:20
불량 퇴비를 사용한 밭에 감자모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불량 퇴비를 사용한 밭에 감자모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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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서산의 한 농업인이 불량 퇴비로 인해 서산 감자밭과 당진 생강밭 경작지 약 125,000여평이 피해를 보았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피해 농업인은 서산시청에 현장시료채취를 요구했으나 시청의 주무부서는 실행치 않았고 업체에 적치된 퇴비를 체증하는 등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진상을 알리고자 언론에 제보를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작지 인근의 영농인(K씨)이 N퇴를 소개했으며 관계자(B부장)로부터 생산한 퇴비가 감자와 생강농사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주문해 서산소재 N퇴비의 인근 경작지(장동 4필지)약 8,500여 평에 살포했다, 이어서 당진시 우강면 11필지의 생강 밭(약4.000여평)에도 같은 퇴비를 살포했다.

살포물량은 서산 경작지는 25톤 차량으로 30대 가량이며 합덕의 경우 25톤, 22대 가량이다. 피해 작물의 퇴비 사용자인 김 씨는 지난 2월에 물품대금 1,830,000원을 지불했으며 운반비 650,000원을 지불했다.(합계 : 2.480.000원)

감자밭 퇴비에서 나온 나무조각과 솔방울

감자밭 퇴비에서 나온 나무조각과 솔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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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납품 살포한 이 유기질퇴비에는 소나무소각잔여물(잔가지 솔방울 등)이 소각한 후, 분쇄미비와 일정기간 발효가 되지 않아 유독가스가 발생했으며 송진의 기름성분 의한 피해를 입게 됐다. 또한 살포시 염분이 섞어있는 퇴비의 경우 골고루 살포해야 하나 이를 고려치도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농지의 감자와 생강모종이 생숙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작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 업체는 규정상 농지에 퇴비 살포시 서산시에 신고해야 했으나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서산시로 부터 행정지도나 처분도 없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준 퇴비업체의 납품관계자는 지난 4월 경부터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산시에 민원을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뤄오다 3주 가량이 지난 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여 만나보니 대표는 납품관계자를 나무라며 “말(보고나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며 “그쪽(홍성소재 B자원)에서 얼마 받아먹었냐? 는 등 꾸지람을 한 사실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상적 퇴비를 주어 잘 자라난 옆 감자밭 전경

정상적 퇴비를 주어 잘 자라난 옆 감자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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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복구(보상)한다는 말만 믿고 피해 작물을 수거 매립하는 등 농경지를 정비한 상태에 갑자기 “법대로 하라”는 업체 측의 말을 듣게 돼 그제야 업체가 오염물질이 희석되는 시간을 벌기위한 술책이라고 판단돼 비료가 아닌 폐기물을 투척한 것으로 생각돼 즉시 서산시청 자원순환과에 구두 민원을 넣었다.

이를 확인해보니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양쪽 주장만 청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피해경작지의 비료(폐기물성분)분석조사를 실시(의뢰)하지 않았으며 이후 농정과로 민원을 이첩했다. 이어 농정과에서는 기술보급과 농업환경분석팀에 안내했으나 이유도 없이 토양(비료)분석을 해주지 않고 거부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농업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농업경영인 등록증이 없어도 서산시의 농경에 종사하는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구두민원을 접수한 농정과 또한 피해 농지에 살포한 퇴비를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 현장만 방문했을 뿐, N퇴비업체에 적치된 것을 분석하고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 전경(파란색 부분)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 전경(파란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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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퇴비를 분석 요청 할 시는 쌍방(피해자와 가해자)이 참석하게하고 시료를 채취해 봉인을 해서 서명이나 지문을 날인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법적(증거)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신뢰가 없다 라며 이 대목 지적하며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정과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구두민원을 접수해 다음날 바로 N퇴비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비료성분분석 중이라며 아쉽게도 피해자가 3주가 지나서 민원이 접수돼 성분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비료성분 분석이 끝나봐야 비료가 아니라는 결과가 성립돼 폐기물로 행정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농업인 김씨 측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서산시에 정식민원을 접수하고 업체가 재물손괴하고 상대를 기만한 부분은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서산시의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현장 실사(시료검사) 요청 거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서산시에 감사요청과 더불어 추후 민사소송(차후) 등 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 농업인이 농사지은 서산시의 피해현장

피해 농업인이 농사지은 서산시의 피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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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업인 측은 서산시가 피해현장의 토지성분분석 등을 해주지도 않아 “알아서 능력껏 밝히든지 하라”는 취지로 받아 들여 현재도 피해농지를 파헤치면 가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비료분석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비용을 들여 시료를 분석했다고 결과서를 제시했다. 아울러 회복기간도 5년여는 걸릴 것 같다고 덧붙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결과서에는 서산의 감자밭은 염류농도가 기준치의 3배, 유기물이 5배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환성칼륨이 4배가 높아 작물의 발아와 성장이 되지 않는 성분이 다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치환성나트륨과 치환성마그네슘도 비슷한 비율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농업인은 “재배중인 작물은 대기업의 건강식품회사와 유명제과업체와 계약돼 납품할 품종을 맞춰 심은 거라 납품업체가 하자를 걸까봐 그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었으나 퇴비업체와 서산시의 행태에 화가나 우선 재 파종하고 농경에 전념하면서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과 더불어 추후 업체에 피해보상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 24일(화) N퇴비업체에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권보장을 위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치 않고 있다.

참고로 퇴비(부숙유기질비료)는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해 발효과정을 거처 제조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다.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산시는 약자인 피해 농민의 의견을 반영치 않는다면 이것이 나라냐? 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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