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기사입력:2022-05-27 18:14:49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해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665).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피해자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위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미납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부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1차 조합원 분담금 상당액인 3,604만 원을 입금한 후 위 3,604만 원을 피해자 조합의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기화로, 위 신탁계좌에 피고인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2.경 주택법에 따라 공개되는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에 피고인을 분담금 납부자로 기입하고, 2018. 7. 10.경 마치 피고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 명의의 분담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실제로 2020. 3.경 피고인의 대여금채권과 피해자 조합의 분담금 채권을 상계처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6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 상당액을 피해자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신탁 주식회사 명의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조합 업무용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조합은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탁에 승인 요청하고, ○○○신탁은 관련 금융기관 등의 확인 후 ○○○신탁에 위탁되어 있는 조합자금 중 승인된 부분을 그 명의 통합출금계좌에서 조합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OO글로벌이 피해자 조합의 시행용역사(업무대행사)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OO글로벌의 확인도 거치고 있다.

박지연 판사는 위 3,604만 원은 피해자 조합의 단기차입금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마치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하려는 배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 3,604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주’란에 피고인 이름과 피해자 조합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위 3,604만 원이 대부분 직원 급여 등 조합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은 2018. 6.경 대출금이자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압류 등으로 인하여 조합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조합장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분담금 3,604만 원을 원칙대로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하려 했으나, 위 금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피해자 조합의 대출금이자 지급 등에 우선 사용되어 이를 조합 운영비로 집행하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5.분 급여 지급도 급한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분담금 3,604만 원이 부득이하게 조합의 업무용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신탁, 대주단(농협), 당시 시행용역사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조합 내부에서도 피고인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자료까지 모두 회계법인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신탁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내역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 분담금 납부자명단 기입이나 영수증 발급 등 행위만으로 피해자 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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